하반하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하면서 살자'

하반하란? ㅣ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하면서 살자'



<하반하세계여행학교 규정 안내>


하반하 준칙

<제1장 총칙>

1. 하반하세계여행학교 (이하 ‘하반하’라 합니다.)는 여행을 기반으로 한1년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며, 자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2. 10개월 정기수 모집은 홈페이지에 10월 1일 공지 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인터뷰 후 합격을 정합니다.

3. 여름 시즌 스쿨은 5월1일, 겨울 시즌 스쿨은 10월1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4. 하반하는 여행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사전에 공지된 여행국가 및 도시들은 여행 중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2 업체(예시- 항공사)의 사고에 대해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장 하반하세계여행학교 기본 운영 원칙>

제1조. 교사들의 역할과 근무 조건

1.(역할) 하반하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분위기 를 조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지도자로서, 학습 안내자로서, 삶의 모델로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2.(특별운영규칙) 하반하는 엄격한 교칙이 있습니다.
첫째, 팀을 불리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교사는 사전 경고 3번을 합니다.
둘째, 3번의 경고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님들과 상담하고, 상담된 약속을 이행합니다.
셋째, 모든 과정은 기록합니다.
넷째,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한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추후에라도 학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3.(근무조건) 하반하 교사는 10개월 여행 중 24시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학기에 10일 휴가가 주어지며, 주말엔 당직자만 학생들과 있고, 외출도 가능합니다.


제2조. 학생들의 의무와 규칙

1. (자격조건) 의견전달과 문제해결의 소통이 자유로우며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학생입니다.

2. (규칙) 하반하에는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째, 욕 뿐만 아니라 어떤 폭력도 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쌍방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둘 째, 연애하지 않습니다. (24시간 함께 하는 생활이라 개인적인 관계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고,전체적인 분위기를 해하기 때문입니다.)

셋 째, 술과 담배 금지입니다.
넷 째, 남의 물건을 허락없이 만지지 않습니다.

다섯 째, 학교 커리큘럼에 성실히 임합니다.

여섯 째, 학교 일정 이행 중 따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 위의 규칙을 어길 시 최대 퇴학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학부모님들의 의무

1. (의무)
첫째, 모든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 학교와 직접 소통합니다.
둘째, 하반하 세계여행학교는 10개월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특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나 학생간의 관계를 넘어 가족이상의 관계가 형성 됨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과정의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셋째,부모님들의 학교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함으로 학교 홈페이지외 학교 관련 플랫폼을 통한 학교 운영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

1.(목적) 학교 발전과 관련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혹여 생길 학교안에서의 민원해결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된 내용은 하반하세계여행학교의 대표의견으로 정하고, 그 절차를 따릅니다.

2.(구성) 학교 교장이하 모든 학교 교사, 하반하 고문단, 학부모임원들입니다.
3.(문제해결절차)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학교 폭력이나 성관련 문제 등이 생겼을 경우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절차를 진행합니다.
1. 가해자, 피해자라고 지목된 학생들의 자세한 진술서 받기
2.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개인 면담하기
3. 양측진술서와 면담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양측 학생들 직접 대면하여 사실 확인하기 

4.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한 전체 학생들 소집하여 증언 듣기
5.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준수하기
6. 그에 따른 합의 또는 법적 구속력 갖기


제5조. 교육비 책정 및 환불건

1.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과 같이 입학확정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금액을 입금함으로 입학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교육비도 고지된 방법대로 학교에 납입합니다. 

2. 정기수와 겨울 시즌의 경우 10월 1일, 여름 시즌의 경우 4월 1일 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선입금을 하시고 취소를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정기수 경우 선입금 후 11월 31일 전 취소할 경우 선입금에서 200만원 제외하고 환불, 그 이후는 선입금 환불 없음. 하지만 학교 인터뷰 이후 학교에서 거절할 경우 전액 환불.

- 여름 시즌 경우 선입금 후 4월 31일 전 취소할 경우 선입금에서 100만원 제외하고 환불, 그 이후는 선입금 환불 없음.

- 겨울 시즌 경우 선입금 후 10월 31일 전 취소할 경우 선입금에서 100만원 제외하고 환불, 그 이후는 선입금 환불 없음.

*2022년까지는 패널티 적용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적용한 적 없었습니다. 허나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또는 아이와 이야기가 안된 상태로 신청만 하신 분들께서

갑작스럽게 신청 취소를 하여 학교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를 보내기 위해 기다렸던 다른 분들께도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감안하여 패널티 규정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3. 하반하 여행 경비는 출국 전부터 인원수에 맞게 계획되고 책정됩니다. 

따라서 여행 도중 학생 혹은 학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여행을 포기하거나 또는 학생의 과실로 인해 퇴학조치를 당했을 경우에 본 학교에 일체 환불을 요구할 수 없 습니다.


제6조. 보험

1. (규정) 국내여행에서 사고가 날 경우는 각자의 실손보험에서, 해외일 경우는 여행자보험에서,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학교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2. (절차) 학교에서 우선 지불하고, 영수증과 필요한 서류를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면 보험사에 접수하시고, 보험금이 나 왔을 경우 학교에 재입금합니다.